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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코텀즈(Incoterms) 2000 :::
International Rules for the Interpretation of Trade Terms
무역 조건의 해석에 관한 국제규칙 1. 공장인도가격조건 EXW(Ex Works)(지정장소)
"공장인도가격조건"은 매도인이 매도인의 건물 또는 여타 지정장소(즉 작업장, 공장, 창고등)에서 수출통관을 하지 않은 채 그리고 여하한 운송용구에 적재되지 않은 채 물품을 매수인의 처분하에 놓을때 인도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 조건은 매도인에 대해서는 최소 의무를 나타내며, 그리고 매수인은 매도인의 건물에서부터 물품을 인수하는데 수반되는 모든 비용 및 위험을 부담해야 한다. 그러나 만약 양 계약당사자들이 매도인으로 하여금 출발시 물품의 적재에 대한 책임을 지우고 그리고 그러한 모든 적재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기를 원하면, 매매계약서상에 이 취지의 명시적인 문언을 추가하여 이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이 조건은 매수인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수출통관절차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용되어서는 안된다. 그러한 경우에는 매도인이 그의 비용 및 위험으로 적재할 것을 합의하는 FCA조건이 사용되어야 한다.
2. 운송인인도가격조건 FCA(Free Carrier)(지정장소)
"운송인도가격조건"은 매도인이 수출통관된 상태로 물품을 지정된 장소에서 매수인이 지정한 운송인에게 인도하는 것을 의미한다. 선택되는 인도장소가 그 장소에서 물품을 적재 및 하역 의무에 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에 유의하여야 한다. 만약 인도가 매도인의 건물에서 발생한다면 매도인은 적재에 대한 책임이 있다. 만약 인도가 여타 장소에서 발생된다면 매도인은 하역에 대한 책임이 없다. 이 조건은 복합운송을 포함하여 운송방법에 관계없이 사용될 수 있다. "운송인"은 운송계약상에 철로, 도로, 항공, 해상, 내륙수로 또는 이들 운송형태의 복합운송을 수행하거나 또는 알선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만약 매수인이 물품을 수령할 사람을 운송인 이외의 사람으로 지정하면 매도인은 물품이 그 사람에게 인도될 때 물품을 인도해야 할 매도인의 의무를 이행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3. 선측인도가격조건 FAS(Free Alongside Ship)(지정선적항)
"선측인도가격조건"은 물품이 지정선적항 선측에 놓일 때 매도인이 인도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매수인이 그 순간 이후 물품에 대한 모든 비용 및 멸실 또는 손상의 위험을 부담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FAS조건은 매도인이 물품을 통관할 것을 요구한다. 이것이 매수인에게 수출통관을 수배하도록 요구한 기존 Incoterms와 다른 개정된 내용이다. 그러나 만약 양 계약당사자들이 매수인에게 물품을 수출 통관하도록 원하면 이는 매매계약서에 이 취지의 명시적인 문구를 추가하여 분명히 하여야 한다. 이 조건을 단지 해상 또는 내륙수로 운송에만 사용될 수 있다.
4. 본선인도가격조건 FOB(Free on Board)(지정선적항)
"본선인도가격조건"은 물품이 지정선적항 본선난간을 통과할 때 매도인이 인도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매수인이 그 지점부터 물품에 대한 모든 비용 및 멸실 또는 손상의 위험을 부담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FOB은 매도인이 물품을 수출 통관하도록 요구한다. 이 조건은 단지 해상 또는 내륙수로 운송에만 사용될수 있다. 만약 양 계약당사자들이 물품이 본선난간을 통과할 때 인도하기를 의도하지 않는다면 FCA조건이 사용되어야 한다.
5. 운임포함가격조건 CFR(Cost and Freight) (지정도착항)
"운임포함가격조건"은 물품이 선적항에서 본선난간을 통과할 때 매도인이 인도하는 것을 의미한다. 매도인은 물품을 지정 도착항까지 운송하는데 필요한 비용 및 운임을 지불하여야 한다. 그러나 인도시점 이후 발생하는 사건에 기인된 물품에 대한 멸실 또는 손상의 위험 뿐만 아니라 추가비용은 매도인으로부터 매수인에 이전된다. CFR조건은 매도인에게 물품을 수출 통관할 것을 요구한다. 이 조건은 단지 해상 또는 내륙수로 운송에만 사용될 수 있다. 만약 양 계약당사자들이 물품이 본선난간을 통과할 때 인도하기를 의도하지 않는다면 CPT조건이 사용되어야 한다.
6. 운임보험료포함가격조건 CIF(Cost, Insurance and Freight)(지정도착항)
"운임보험료포함가격조건"은 물품이 선적항에서 본선난간을 통과할때 매도인이 인도하는 것을 의미한다. 매도인은 물품을 지정 도착항까지 운송하는데 필요한 비용 및 운임을 지불하여야 한다. 그러나 인도시점 이후 발생하는 사건에 기인된 물품에 대한 멸실 또는 손상의 위험 뿐만 아니라 추가비용은 매도인으로부터 매수인에 이전된다. 그러나 CIF조건에서 매도인은 또한 운송중 물품에 대한 멸실 또는 손상에 대한 매수인의 위험에 대하여 해상보험을 부보하여야 한다. 따라서 매도인이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지불한다. CIF조건하에서 매도인이 단지 최소담보조건으로 보험을 부보하는 것이 요구된다는 사실을 매수인은 주지하여야 한다. 매수인이 확장담보를 원하면 매도인과 명시적으로 합의를 하거나 매수인 자신이 추가 보험수배를 하여야 한다. CIF조건은 매도인에게 물품을 수출 통관할 것을 요구한다. 이 조건은 단지 해상 또는 내륙수로 운송에만 사용될 수 있다. 만약 양 계약당사자들이 물품이 본선난간을 통과할 때 인도하기를 의도하지 않는다면 CIP조건이 사용되어야 한다.
7. 운송비지급가격조건 CPT(Carriage Paid To)(지정도착지)
"운송비지급가격조건"은 매도인이 그가 지정한 운송인에게 물품을 인도하면 되지만 매도인이 지정 도착지까지 물품을 운송하는데 필요한 운송비용을 추가로 지급해야 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물품이 그처럼 인도된 후 발생되는 모든 위험 및 여타비용을 매수인이 부담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물품이 그처럼 인도된 후 발생되는 모든 위험 및 여하한 추가비용을 매수인이 부담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운송인"은 운송계약상에 철로, 도로, 항공, 해상, 내륙수로 또는 이들 운송형태의 복합운송을 수행하거나 또는 알선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만약 합의된 도착지까지 운송하는데 후속 운송인이 이용되면, 물품이 첫번때 운송인에게 인도될 때 위험이 이전된다. CPT조건은 매도인에게 물품을 수출 통관할 것을 요구한다. 이 조건은 복합운송을 포함하여 운송방법에 관계없이 사용될 수 있다.
8. 운송비보험료지급가격조건 CIP(Carriage and Insuranc Paid to)(지정도착지)
"운송비보험료지급가격조건"은 매도인이 그가 지정한 운송인에게 물품을 인도하면 되지만 매도인이 지정 도착지까지 물품을 운송하는데 필요한 운송비용을 추가로 지급해야 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물품이 그처럼 인도된 후 발생되는 모든 위험 및 여하한 추가비용을 매수인이 부담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CIP조건에서 매도인은 또한 운송중 물품에 대한 멸실 또는 손상에 대한 매수인의 위험에 대하여 해상보험을 부보하여야 한다. 따라서 매도인이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지불한다. CIP조건하에서 매도인이 단지 최소담보조건으로 보험을 부보하는 것이 요구된다는 사실을 매수인은 주지하여야 한다. 만약 매수인이 확장담보를 원하면 매도인과 명시적으로 합의를 하거나 매수인 자신이 추가 보험수배를 하여야 한다. "운송인"은 운송계약상에 철로, 도로, 항공, 해상, 내륙수로 또는 이들 운송형태의 복합운송을 수행하거나 또는 알선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그러나 CIP조건에서 매도인은 또한 운송동안 물품의 멸실 또는 손상에 대한 매수인의 위험에 대하여 보험을 부보해야 한다. 만약 합의된 도착지까지 운송하는데 후속 운송인이 이용되면, 물품이 첫번때 운송인에게 인도될 때 위험이 이전된다. CIP조건은 매도인에게 물품을 수출 통관할 것을 요구한다. 이 조건은 복합운송을 포함하여 운송방법에 관계없이 사용될 수 있다.
9. 국경인도가격조건 DAF(Delivered At Frontier)
"국경인도가격조건"은 물품이 지정된 국경장소 및 지점에서 그러나 인접국가의 세관국경 이전에 도착한 운송수단 상에서 하역되지 않은 채, 수출 통관된 채, 그러나 수입 통관은 되지 않은 채, 매수인의 처분하에 놓일 때 매도인이 인도하는 것을 의미한다. "국경"이란 용어는 수출국의 국경을 포함하여 어떠한 국경에도 사용될 수 있다. 그러므로 이 조건에서는 항상 장소 및 지점을 지정하여 당해 국경이 정확히 정의되어야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러나 만약 양 계약당사자들이 매도인으로 하여금 도착한 운송수단으로부터 물품의 하역에 대한 책임을 지우고 하역에 대한 위험 및 비용을 부담하기를 원하면, 이를 매매계약서상에 이 취지에 대해 정확한 문언을 추가하여 이를 분명이 하여야 한다. 이 조건은 물품이 육상 국경선에서 인도될 때 운송의 형태에 관계없이 사용될 수 있다. 인도가 도착항 본선선상 또는 부두에서 발생될 때에는 DES 또는 DEQ조건이 사용되어야 한다.
10. 착선인도가격조건 DES(Delivered Ex Ship)
"착선인도가격조건"은 물품이 지정 도착항 본선선상에서 수입 통관되지 않은 채 매수인의 처분하에 놓일때 매도인이 인도하는 것을 의미한다. 매도인은 물품을 하역하기 전 지정 도착항까지 운송하는데 수반되는 모든 비용 및 위험을 부담해야 한다. 만약 양 계약당사자들이 매도인으로 하여금 물품의 하역 비용 및 위험을 부담하기를 원하면 DEQ조건이 사용되어야 한다. 이 조건은 물품이 해상, 내륙수로 또는 복합운송에 의하여 도착항 본선상에서 인도될 때에만 사용될 수 있다.
11. 부두인도가격조건 DEQ(Delivered Ex Quay) (지정도착항)
"부두인도가격조건"은 물품이 지정 도착항 부두에서 수입 통관되지 않은 채 매수인의 처분하에 놓일 때 매도인이 인도하는 것을 의미한다. 매도인은 지정 도착항까지 물품을 운송하고 부두에서 물품을 하역 하는데 수반되는 비용 및 위험을 부담해야 한다. DEQ조건은 매수인으로 하여금 물품을 수입통관하고 그리고 수입에 대한 모든 절차, 관세, 세금 및 기타 비용을 부담할 것을 요구한다. 이것이 매도인에게 수입통관을 수배하도록 요구한 기존 Incoterms와 다른 개정된 내용이다. 만약 양 계약당사자들이 매도인의 의무에 물품의 수입에 대하여 지불해야 하는 모든 또는 부수적인 비용을 포함하기를 원하면, 이는 매매계약서상에 이 취지의 명시적인 문언을 추가하여 분명히 하여야 한다. 이 조건은 물품이 해상 또는 내륙수로 또는 복합운송되어 물품이 본선에서부터 도착항 부두에 인도될 때에만 사용될 수 있다. 그러나 양 계약당사자들이 매도인의 의무에 물품을부두에서 그 항구내 또는 항구 밖의 여타장소(창고, 터미널, 운송정거장 등) 까지 취급하는 위험 및 비용을 포함하기를 원하면, DDU 또는 DDP조건이 사용되어야 한다.
12. 관세부지급반입인도조건 DDU(Delivered Duty Unpaid)(지정도착항)
"관세부지급인도가격조건"은 매도인이 물품을 수입 통관되지 않은 채, 그리고 지정 도착지에세 도착운송수단으로부터 하역되지 않은 채, 매수인에게 인도하는 것을 의미한다. 매도인은 그 곳까지 물품을 운송하는데 수반되는, 해당될 경우 도착국에서의 "수입관세"(관세란 용어는 통관절차 이행에 대한 책임과 위험, 그리고 절차상 지급금, 관세 세금 및 기타비용을 포함함)를 제외한, 비용 및 위험을 부담해야 한다. 그러한 "관세"는 매수인에 의하여 부담되어야 하며 뿐만 아니라 매수인이 물품을 제때에 수입 통관하지 못함으로써 발생되는 여하한 비용 및 위험도 매수인에 의하여 부담되어야 한다. 그러나 만약 양 계약당사자들이 매도인으로 하여금 물품의 수입에 대한 통관절차를 이행하고 그로부터 발생되는 비용 및 위험을 부담하게 하고 뿐만 아니라 물품의 수입통관에 지급되는 여타 비용도 부담하게 하려면, 이는 매매계약서상에 이 취지의 명시적인 문언을 추가하여 명확히 하여야 한다. 이 조건은 운송의 형태에 관계없이 사용될 수 있으며, 그러나 인도가 도착항 본선상 또는 부두에서 인도될 경우는 DES 또는 DEQ조건이 사용되어야 한다.
13. 관세지급반입인도조건 DDP(Delivered Duty Paid)(지정도착지)
"관세지급인도가격조건"은 매도인이 물품을 지정 도착지에서 수입 통관되고 그러나 도착운송수단으로부터 하역되지 않은 채, 매수인에게 인도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매도인은 그곳까지 물품을 운송하는데 수반되는, 해당될 경우 도착국에서의 "수입관세"(관세란 용어는 통관절차 이행에 대한 책임과 위험, 그리고 절차상 지급금, 관세, 세금 및 기타비용을 포함함)를 포함한, 모든 비용 및 위험을 부담해야 한다. EXW조건이 매도인에 대하여 최소의무를 나타내는 반면, DDP는 최대의무를 나타낸다. 이 조건은 매도인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수입허가를 받을 수 없는 경우는 사용되지 말아야 한다. 그러나 만약 양 계약당사자들이 매도인의 의무에서 물품의 수입에 부과되는 여하한 비용(예컨대 부가가치세:VAT)을 제외 하려면, 이는 매매계약서상에 이 취지의 명시적인 문언을 추가하여 명확이 하여야 한다. 만약 양 계약당사자들이 매도인으로 하여금 수입에 대한 모든 위험 및 비용을 부담하게 하려면, DDU조건이 사용되어야 한다. 이 조건은 운송의 형태에 관계없이 사용될 수 있으며 그러나 인도가 도착항 본선상 또는 부두에서 인도될 경우는 DES 또는 DEQ조건이 사용되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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